선거일 투표시 무료 입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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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-04-10 1,219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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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충주자연생태체험관 입니다.
이번 선거일을 맞이하여 저희 체험관에서는 투표를 하신 분들에 한하여 무료입장 가능합니다,
<근거>
[공직선거법 제2조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]
제 8조, 제22조에 따른 건거에서 투표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
※ 해당 선거일 이후 3개월까지 유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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